법인 설립,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그 차이와 종류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양자의 차이와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리법인이란?
1.1. 개념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여 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단순히 외부적인 수익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는 구성원들이 출자한 목적에 부응하는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영리성이 회사 운영의 지침이자 경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사원(社員)이란? 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원은 법인의 운영과 이익 배분에 참여하는 지위를 가지며, 단순한 직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1.2. 영리법인의 종류
영리법인은 주로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책임 범위와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불가: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이 없는 경우,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란?
2.1. 개념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 예외적으로 수익 사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인의 본질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수익은 오로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2.2.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사단법인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한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 특정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비교
구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목적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 | 공익적 목적 달성 |
법적 근거 | 상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민법(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개별법(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이익 분배 | 구성원(사원)에게 배당 가능 | 구성원에게 분배 불가 |
주요 유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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