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중 매출이 높아졌다면, 법인설립으로 절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서 고민이시라면 법인설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유리할 때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어 시작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최대 세율이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최대 세율은 24%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습니다. 사업자 매출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법인세의 세율이 더 낮아지므로, 사업이 커질수록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1.1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세표준 구간 당 세율
과세 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율(%) |
영리법인 법인세율(%) |
1천4백만원 이하 |
6 |
9 |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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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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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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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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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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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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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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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
3,000억 초과 |
24 |
2. 넓은 경비처리 범위
- 법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여러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교육비, 차량비, 식대 등 여러 가지 경비 항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면, 개인사업자는 경비 항목에 제한이 있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의 세금 차이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그대로 개인 소득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1억 원의 이익을 올리면 그 전체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이익을 사업체에 남기고, 필요시 이를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를 낸 후, 다시 배당소득세(15.4%)로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공제 및 세금 혜택
-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세액 공제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법인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 반면,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5. 급여 비용 처리
5.1.개인사업자의 급여 처리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전체로, 사업자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즉, 별도의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며, 세법상으로도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금 인출로 간주됩니다.
5.2 법인사업자의 급여 처리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 등은 대표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며, 이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건강보험료 절약
6.1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전체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도 비례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맞춰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6.2 법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법인 자체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임원이 받는 급여나 배당은 개인 소득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만약 대표자가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증명하는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법인사업자의 시작, 헬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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