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서울 이전, 등록면허세ㆍ취득세 폭탄 맞을 수 있다?!
헬프미님,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참에 서울에 본점 사업을 위한 멋진 건물도 신축하려고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서울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 서울 O, 용인 X
-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인천의 일부 지역이 이에 속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법인 전입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반면, 용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비과밀억제권역(용인)에서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본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
2. 과밀억제권역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 원칙적으로 회사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 등기할 때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11만 2천 5백원입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내로 전입함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33만 7천 5백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인 6만 7천 5백원을 냅니다.
3.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3.1. 본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건축물, 공장에 대해서는 6.8%,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8%의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3.2. 법인이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건축물, 공장에 대해서는 4.4%,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8%의 세율로 중과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전입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상업용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을 말합니다 하지만 5년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설립, 본지점의 설치와 부동산 취득이 관련성이 있어야 중과세됩니다.
(3)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3. 법인을 전입하면서 본점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위 3.1.과 3.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해 8.4%, 부속토지에 대해 12%의 세율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대도시 내 신규 법인 설립 후 본점 신축
-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5년 내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밀 지역 법인의 대도시 전입 후 신축
- 기존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새로 신축·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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