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까지 변경해야 할까요? 회사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서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1. 정관 변경, 꼭 필요할까요?
회사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특별시 내에 설치한다”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내에 둔다”와 같이 최소 행정구역(시, 군)까지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1.1.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 경우
정관에 명시된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고(즉, 같은 시/군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다면 정관 문구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 변경 등기가 가능합니다.
💡 헬프미 Tip: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2명인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결정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정관에 명시된 행정구역을 벗어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 문구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헬프미 Tip: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일 것 2. 이사(회) 또는 주주의 안건 제안이 있을 것 3. 결의의 목적 사항에 대한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것 |
위의 요건이 있으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및 개최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주주의 인감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와 해당 주주의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관할 등기소, 어디로 가야 할까요?
2.1. 관할 내 이전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 이전 시, 해당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 → 서울 관악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
💡 헬프미 Tip: 등기소 방문 전, ‘대한민국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2.2. 관할 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 시, 이전 전/후 등기소 모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서울 강북구 → 경기 성남시,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신청)
💡 헬프미 Tip: 이전 전 등기소에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하려는 지역의 상호 중복 여부,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헬프미가 제공하는 스마트한 법인 주소 변경 서비스!
💡 헬프미 Tip: 정관 규정에는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세요! 정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000″과 같이 상세 주소를 기재할 경우, 이사할 때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테크(Legal Tech)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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