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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 법인 설립,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직장인 1인 법인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사람들,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직장인과 법인 임원을 겸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주의

1.1.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대다수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취업을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발기인이나 임원이 되는 경우, 이에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을 설립, 경영한 것만으로 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에게도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겸직이 기업 질서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때에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사업 내용이 현 직장의 동종/유사 업종이거나 경쟁 사업에 해당해 회사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겸업으로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1.2.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피하는 방법

  • 근로시간 중 법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근로시간 내에 1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영업직 직원이 매일 근무 시간 중 2시간씩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머무르며 운영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1년 5개월간 업무시간 중에 부동산 관련 이메일을 200회 이상 주고 받은 경우도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20. 8. 3. 선고 2019나25951 판결). 
  • 동종/유사 업종이나 경쟁사 운영 금지: 회사의 영업 범위와 중복되는 법인을 운영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회사의 기회를 무단으로 가로챘다면 중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역시 외국 관광객 대상 여행정보 제공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065317 판결)
  • 직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1인 법인 운영으로 인해 피로 누적,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 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지각, 조퇴, 결근, 근무 태도 변화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법인 설립 사실을 알 수 있을까?

  • 원칙: 회사는 직원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예외: 1인 법인으로 인한 추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준 월 소득액이 상한액(617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조정하고 회사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법인 설립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싶다면, 법인에서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직장인도 쉽고 빠르게 1인 법인 설립!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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