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임원 취임(선임) 등기 필요서류 및 절차 (전자등기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 취임 선임 등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하셨나요? 중요한 인재 영입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절차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임원 선임 등기입니다. 임원 선임(취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전자등기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임원(이사, 감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선임 기관: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 등의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없습니다(대표이사 제외).
  • 소집 절차
    • 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때, 통지서에는 ‘이사 선임’ 또는 ‘감사 선임’ 등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원 선임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서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직책 구분: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감사 중에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구분 없이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간주됩니다. 선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 행사: 임원이 될 주주가 자신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 선임 기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관에 규정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 행사: 대표이사 후보자인 이사 또는 주주도 자신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임용 계약이 필요한가요?

  • 필요 여부: 임원과 회사 간에는 임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취임 승낙 의사표시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가 있으면 임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 시기: 취임 승낙 의사표시는 주주총회 결의 전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전에 임원 후보자가 취임 승낙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와 동시에 임원 취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임원 선임 등기 필요 서류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선임된 임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정관(필요한 경우)
인감신고서(취임하는 대표이사)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임원 선임 절차는?

임원 선임 등기

인터넷 등기소 화면

  • 대표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 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 등록 및 행정정보 공동연계요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합니다.
  •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6. 임원 선임 절차, 헬프미에서는 간단합니다!

임원 선임 등기

  • 법원 방문 필요 없어요!: 헬프미의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나 법원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상담부터 등기 접수, 등기 완료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 IT 자동등기 기술로 진행: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사시 49회))과 엔지니어가 개발한 자동 등기 시스템을 통해 7만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대행했습니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헬프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견적과 다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임원선임절차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