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상호 변경 등기, 분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숲(아프리카TV) vs. 숲엔터테인먼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호 변경 등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상호 변경에 따른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상호권 침해의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숲(아프리카TV) vs. 숲엔터테인먼트

2024 3,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주식회사 숲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국내 1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서비스명까지 ‘숲’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숲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회사로, 공유, 수지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회사입니다. 숲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프리카티비가 “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상호권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상법 제23조입니다. 상호권이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에 관한 권리입니다. 상호를 사용하는 이상 상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등기된 상호의 경우, 미등기 상호보다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을 때,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1. 부정한 목적

상법 제23조 제1항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정한 목적이란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 단순히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부정한 목적’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호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2. 상호의 오인 가능성

상호의 오인 가능성양 상호의 유사성, 영업의 성격, 내용, 영업 방법, 고객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타인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일반인 사이에 신뢰를 얻은 경우, 오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3. 상호 분쟁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비슷한 지주회사 간의 상호로 인하여 계열사 간의 관계나 자회사 등의 영업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성합동지주”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대판 2016.1.28., 2013다76635). 

동부제강이 동부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동부라는 중요 부분이 동일하게 발음되어 이를 일반인이 확연히 구별할 가능성이 없다면 두 회사를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판 2002.5.1., 2001나14377).

 

4. 그렇다면 ‘숲’과 ‘숲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4년 10월, 법원은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 영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숲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반면, 아프리카TV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숲엔터테인먼트의 주된 사업이 연예인 매니지먼트임을 고려했을 때, 일반 대중이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아프리카TV’ 또는주식회사 숲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양 회사의 사업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상호의 유사성만으로는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아프리카티비는 ‘‘이라는 새 상호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어떤 곳인가요?

상호권 분쟁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등기, 상표권, 상속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강점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사시 48회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사시 49회 출신 이상민 변호사)의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를 처리합니다.
  •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서비스: 모든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프미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견적을 문의하여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호 분쟁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