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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핵심 용어 정리! 낯선 용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인 법인 설립 용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창업자들이 1인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단 한 명의 주주(출자자)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를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개인 사업자에 비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일반 주식회사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이 처음이라면 낯선 법률 용어 때문에 설립하기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핵심 용어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이 인정된 단체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운영하는 사업체에 별개의 인격이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얻은 권리, 의무와 이익이 사업주 개인에게 바로 귀속됩니다.

반면 법인은 주주 개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실체입니다. 사업을 얻은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급여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에는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에 속합니다.

 

2. 주주

주주는 주식회사를 지분으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단 한 명의 주주가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정해진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영은 주주총회가 하지 않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위임합니다.

 

3. 이사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직책을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주주가 대표이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4. 감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하는 직책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는 감사 1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정관

정관은 단체의 기본 규칙을 명시한 문서로, 회사의 운영 방식, 자금 조달, 이익 배분 등을 포함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도 정관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 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정관을 제공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전문적이고 자세한 정관입니다. 이미 수많은 헬프미 고객이 사용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6. 자본금

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은 ‘총 발행 주식의 수 X 액면가’를 말합니다. 법인 운영의 종잣돈이 되는 돈입니다. 1인 법인의 초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7.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후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관리하도록 만든 번호입니다. 헬프미는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지원합니다.

 

8. 조사보고자

조사보고자는 법인이 정관과 법률에 맞게 제대로 설립되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조사 내용에는 자본금 납입 여부, 정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도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아닌 감사 1명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지인이나 친척을 감사로 임명한 다음, 조사보고자를 맡게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후 감사 사임 등기를 합니다. 헬프미는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법인 설립과 함께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를 진행해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 발기인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하며, 설립 절차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1인 법인에서는 한 명의 주주가 혼자 발기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0. 잔고 증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적 요구 사항인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주금납입 대행 업무를 의뢰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의 증명기준일은 법인 설립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가장납입

가장납입은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마치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다른 주주, 채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도 가장납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뉩니다. 액면주식은 주식의 액면가를 정해 발행하는 주식이고, 무액면주식은 액면가 없이 발행하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액면주식 발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법인 설립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발기인 외의 사람에게 주식 청약을 받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발기설립 절차가 더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기설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됩니다.

 

14.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출자는 말 그대로 현금을 납입하는 것이고, 현물출자는 부동산, 기계 등 현물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현금출자가 일반적입니다.

 

15. 보통주와 종류주식

주식은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나뉩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청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다른 특별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된 주식입니다.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이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시에는 보통주만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각종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 규정을 둡니다.

 

16. 발행할 주식의 수

법인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허가를 얻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17. 상호

상호는 법인의 이름으로, 다른 법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상호를 정할 때는 동일 시,군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8. 1인 법인 설립의 꿈을 이루세요!

1인 법인 설립 핵심 용어

1인 법인 설립은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절차는 복잡하고 낯선 용어들이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사시 48회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사시49회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테크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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