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후, 주식 투자 가능할까? (금융투자소득세 피하는 방법)
헬프미님. 저는 개인적인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문제로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제 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타인의 자본은 없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일(2025.1.1.)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업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1인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통한 개인 여유 자금 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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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비 1인 투자 법인(주식회사) 설립 방법, 절차
1. 법인의 주식 투자 가능 여부
법인은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자본을 운용할 경우, 투자중개업자나 집합투자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 다행히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 따라서 꼭 증권사 등을 통해 금융상품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2. 법인 설립을 통한 주식 투자의 이점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는 세금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2.1.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차이
2025년부터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일정 소득 구간을 넘으면 법인세율이 금융투자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법인 설립 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
- 증권거래세 및 이자 비용 처리: 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증권거래세, 이자 비용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매매 손실 이월과세: 개인 투자자는 매매 손실을 5년간 이월하여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법인은 15년까지 가능하여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시기 분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 또는 근로소득 형태로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분배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여 소득세율 및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 법인 설립 후 임원으로 등기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중요) 설립 과정에서 주의 사항 – 보정명령
최근 법인 설립 등기 접수시 사업 목적에 ‘금융투자업’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면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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