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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반드시 청산절차 하세요.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빚 상속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정승인 후 반드시 진행하는 청산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고 빠짐없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상속 재산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이때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

✔︎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은 반드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는?

✔︎ 고인의 재산이 1원이라도 남아 있다면, 남은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1)신문공고 (2)채권자통지 두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한 후, (3) 재산분배절차 (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4.1 신문공고 :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뒤,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합니다.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신문공고 예시

  • 공고기간동안 아무런 신고가 없다면 적어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해, 예측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가 변제(채무의 이행)를 요청하면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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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채권자 통지 :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분배할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 입장에서 망인의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4.3 신문공고나 채권자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만약 신문공고나 채권자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채로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했는데, 또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그 배상액의 범위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5. 재산분배절차 

장례비용을 빼고 난 후,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통지 절차가 끝났다면 재산분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5.1 상속재산파산 : 부동산 또는 자동차가 있을 때

상속재산파산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즉, 한정승인 이후의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주로 근저당이나 압류가 들어간 부동산/자동차가 존재할 때 또는 채권자가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않을 때 좋습니다.

절차

  1.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후,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2.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
  3.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줍니다. (랜덤으로 지정)

기한 

  •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 파산신청을 늦게하면 채권자가 늘어나거나 상속재산파산 절차 자체도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5.2 임의배당

임의배당이란 상속인이 법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자체적으로 임의배당을 진행합니다. 주로 고인의 재산이 현금만 있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아서 권리 관계가 간단할 때 진행합니다.

장점 

  • 법원에 따로 신청 없이, 한정승인자가 자체적으로 임의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금성 적극재산만과 빚만 남고, 채권자 수가 많지 않을 때 좋습니다.

단점

  • 채권자의 협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절차

  1. 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속재산을 채권가액의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2.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합니다.
  3. 이 때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4. 만약 공정하지 못하게 분배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 파산신청을 늦게하면 채권자가 늘어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6.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까지, 헬프미에서 한 번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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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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