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 알아보기(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약 90%). 유한회사가 약 8%로 그 뒤를 잇고 외국 회사 중심으로 유한책임회사 설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비교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
자본금 |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 |
출자금을 출자좌수로 분할 |
출자금을 분할 X |
주주(사원) 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운영 방식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필수 (자본금 10억원 미만 이사회, 감사 선택) |
사원총회 필수, 이사회 없음, 이사 필수, 감사 선택 |
업무집행자 (사원이 아니어도 가능) |
지분 양도 |
자유롭게 양도 가능 (정관 제한 가능) |
자유롭게 양도 가능 (정관 제한 가능) |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
외부 감사 대상 | 일정 규모 이상 외부감사 대상 | 일정 규모 이상 외부감사 대상 | 외부감사 대상 아님 |
1. 자본금의 분할(주식, 출자좌수)
- 주식회사: 주주의 투자로 형성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하며, 이 자본금은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 유한회사: 사원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하며, 이 자본금은 출자좌수로 나누어집니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하며, 이 자본금은 일정한 단위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2. 책임의 한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경우 세법상 2차 납세의무가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역시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또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3. 회사의 운영: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 주식회사: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으로 정하여진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을 담당하고, 이사회는 이외 업무 집행을 결의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 2명만 두고,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 유한회사: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업무 집행과 회사 대표 권한을 갖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 기관으로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가 경영을 담당합니다. 사원이 아니더라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분 양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어,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갖습니다.
5. 외부감사, 받아야 할까?
- 주식회사, 유한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6. 나에게 딱 맞는 회사는?
회사 형태는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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