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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소규모자영업자 1인 법인

헬프미님.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라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만 7만 건 넘게 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최저 자본금 5,000만원과 3명의 주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 2009상법 개정으로 주주 인원 제한과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1. 법인 설립의 장점

  • 세금 절감: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안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거래처 확보 및 금융 거래에 유리합니다.
  • 자금 조달 용이: 법인은 주식 발행이나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도 유리합니다.
  • 책임 제한: 법인은 주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주주는 법인의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 존재).
  • 사업 연속성 보장: 대표자나 주주가 변경, 사망하더라도 법인은 존속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1인 법인 설립 절차

2.1. 법인 설립 정보 결정

법인 등기부에 기재할 사업 목적, 소재지, 임원 구성 등을 결정합니다. 

 

2.1.1. 사업 목적

법인이 운영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법인은 등기부와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내에서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영위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10개 내외를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목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 목적을 기재하면 법인이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사업과 연관성 있는 목적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표준산업분류와 동종 업계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1.2. 주주와 임원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임원은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 감독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주주 최소 1인, 이사 최소 1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감사는 필수 직책이 아닙니다. 주주와 임원은 겸직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2.1.3.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는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다음 경우에 향후 부동산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상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법인의 본점, 지점이 전입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1.4. 자본금

자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는 일부 업종(부동산 투자자문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로 법인 자본금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1.5. 상호

법인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사용합니다. 숫자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문 상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는 동종 업종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 등기 신청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2. 공과금 납부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에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단,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은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단,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은 22,500원)

 

2.3. 필요 서류 준비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0. 주민등록표등()

11.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자 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실물 서류 대신 파일로 간단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잔고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헬프미에서 맞춤형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2.4. 법인 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등기가 서류 등기에 비해 수정이 쉽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공동 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보정 명령?

제출한 서류나 신청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기관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을 받으면 서류, 신청서를 다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5.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 등록을 해드립니다.

 

3. 1인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 지분 없는 임원 1인 필요: 1인 법인이라도 조사보고자가 한 명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 위법이 없음을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공증인 또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 선임에는 약 1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친지를 잠시 임원으로 선임하고 조사보고자까지 맡기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자본금 설정: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과소한 자본금은 법인 계좌 개설이나 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 업종별 자본금 제한 확인: 일부 인허가 업종은 여전히 최저 자본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4. 헬프미 법인 설립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1인 법인 설립 소규모 자영업자

법인 설립 등기를 처음 신청해 보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법인 등기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혼자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고,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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