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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법인설립 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법인설립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종류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 법인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과세하며 최대 세율이 45%로 높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49.5%, 약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법인세’로 최대 세율이 24%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습니다. 사업자 매출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법인세의 세율이 더 낮다고 보면 됩니다.

 

1.1 과세표준 구간 당 세율 비교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영리법인 법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6

9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4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2. 법인사업자는 급여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2.1. 개인사업자의 급여 비용처리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전체이며, 이는 곧 사업자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세법상으로도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자금 인출로 간주됩니다.

 

2.2. 법인사업자의 급여 비용처리

  •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 등은 대표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3.1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3.2 법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법인 자체의 소득으로 보고됩니다. 대표나 임원이 받는 급여배당이 개인 소득으로 계산되며, 건강보험료는 이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에서 받는 급여를 조절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받는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인사업자의 성공적인 시작, <법인등기 헬프미>

법인주소변경

법인등기 업체를 선택할 때는 (1) 공동인증서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곳인지, (2)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해주는지, (3) 가격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헬프미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 헬프미에 의뢰하시면 손쉽고 간편하게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미 7만 곳 이상의 법인이 헬프미를 이용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니 한번 둘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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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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