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넘겼을 땐? – 특별한정승인 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속문제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은 3개월 내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모르고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을 넘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지(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3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빚 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다면 상속재산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이란?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과 똑같이 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1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하였다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직업, 나이, 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등 개별 상속인의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2.2 특별한정승인 절차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단,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 2개월 후에 재산분배 절차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절차 |
---|---|
1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5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
6 | 재산분배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
특별한정승인 절차 중, 3번 법원의 보정명령을 특히 주의하세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전부를 맡기실 경우, 법무사의 서류작성 대행과는 다르게 필요서류만 전달한 후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3. 특별한정승인을 헬프미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부터 재산분배절차까지 풀패키지로 이어서 업무를 처리하며, 수백 건의 재산분배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정해진 요건에 맞게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다가는 실수가 발생하여 특별한정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역시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분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속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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