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막아주는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가셨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 드리고,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다.
1.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란,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한 뒤, 결정문(심판문)을 받는 것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아예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갑니다.
2. 상속포기 신청 기간
💡 상속포기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또는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 3개월 내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
3.1 장점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자격에서 벗어나 고인의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보다 처리가 간단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내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3.2 단점
-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들(고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럴 때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세요.
4.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일반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으면 상속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상속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대 고인의 4촌 이내 친척까지)
4.1 고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만약 고인의 재산관계가 불분명하여 청산철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가 더 낫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싶어도 후속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인이 소송에 연루되어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포차나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 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5. 상속문제 헬프미 서비스 비용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재산분배(임의배당) | 상속재산파산 |
8만 원 | 22만 원 | 4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 | 빚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음 |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없음)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있음) |
6. 상속문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상속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전화통화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더 나은지 상의가 가능하니, 상담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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