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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법인 설립/동업, 비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부동산 중개법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동업해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바탕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법인,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부동산중개법인이란, 법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9).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법인의 주주가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한정: 아래(공인중개사법 제14조 참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업무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필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임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외한 법인 임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간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동업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본 투자나 경영 지원 등 공인중개사 업무 외의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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