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 운영 중 본점 이전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소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데다, 주소 이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각 절차와 비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vs 이사회 결의
회사 정관에는 본점 주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대개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처럼 최소 행정구역(시, 군, 구)까지만 명시됩니다.
1.1. 정관 변경 불필요한 경우 = 이사회 결의
정관의 문구를 변경할 필요 없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2명인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결정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예: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에서 강북구로 이전하는 경우.
1.2. 정관 변경 필요한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문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동의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예: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가평군 내에 둔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가평군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이전하는 경우.
2. 관할 내 이전 vs 관할 외 이전
2.1. 관할 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예: 서울시 강남구에서 관악구로 이전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
2.2. 관할 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구/신 본점 관할 등기소 두 곳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구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서울시 강북구에서 강남구로 이전 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일괄 신청.
관할 외 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이전하려는 관할 구역 내에 동종 업종의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한 상호는 이전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이전하려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세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추후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점 관할 지역 외에 지점이 있다면 지점 등기부의 본점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준비 서류
- 본점 이전 신청서,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 증명서, 주주 과반수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4. 이전 등기 비용
- 공증 비용: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시 비용 발생(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관할 내 이전 시 112,500원/22,500원, 관할 외 이전 시 신 112,500원/구 40,2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밖 → 안으로 이전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5. 소요기간
등기 신청 후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약 3~7일 정도 걸립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두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주소 이전 등기, 복잡한 절차에 신경 쓰지 마세요.
-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 없이는 이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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