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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인감증명서 꼭 필요할까? 온라인 발급도 가능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인감증명서란 사용하려는 인감이 주민센터의 인감대장에 등록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법인설립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인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인감증명서 꼭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필요합니다. 법인 임원(이사, 감사)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이는 임원 취임 승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 취임 승낙서에는 임원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설립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법인설립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의 인감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 증명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청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기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인감등록 및 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 내국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없는 것은 제외)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일반여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외국여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국적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같이 제시할 때 신분증으로 인정
  • 인감증명 대리발급
    • 위임자가 위임장 자필로 작성 (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수리 불가)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사본 불가)과 위임자의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
    • 대리인 자격(만 17세 이상)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
    •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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