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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속순위와 상속분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도와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분이 결정 되는데요. 이를 잘 알고있지 못하면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 상속을 앞두고 피를 나눈 가족끼리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순위와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법정상속순위란 무엇인가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차이를 알아보면 좋습니다.

  • 유언상속: 고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
  • 법정상속: 법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상속

유언상속은 고인이 남긴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맞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유언이 없다면 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법정 상속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 피상속인 : 고인이 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포함 / 법률상 혈족도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혈족 (법률상 혈족도 포함)

  • 배우자 :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음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자인 자녀(직계비속)이 있다면 공동상속자가 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자인 고인의 부모 (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만약 정해진 상속인이 없을 때는 고인과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분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동일한 상속 순서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규등한 비율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단,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5:1: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예시

해설

고인 A씨, 배우자와 자녀 한 명 있는 경우

[상속분] 배우자 1.5 : 자녀 1

[상속 비율] 배우자 3/5, 자녀 2/5

고인 A씨에게 배우자,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50% 가산하여,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 A씨,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있는 경우

[상속분] 배우자 1.5 : 장남 1 : 장녀 1

[상속 비율] 배우자 3/7, 장남 2/7, 장녀 2/7

고인 A씨에게 배우자,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50% 가산하고, 자녀는 균등한 비율로 계산하여 1.5:1:1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고인 A씨,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자녀 X)

[상속분] 배우자 1.5 : 부 1 : 모 1

[상속 비율] 배우자 3/7, 부 2/7, 모 2/7

고인 A씨에게 자녀(1순위 상속인)는 없고 배우자,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배우자는 50% 가산하고, 직계존속은 균등한 비율로 계산하여 1.5:1:1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분 외에도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 기여분 : 고인의 자산,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는 자는 상속 재산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이는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 특별수익 : 고인이 사망 전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산에 포함되어, 미리 증여받은 사람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제도

만약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남겨졌다면 유류분 청구를 해서 법정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가지게 됩니다. 

3.1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환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진행한 후, 만약 상대방이 유류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 아주 예민한 상속문제, 헬프미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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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는 아주 예민합니다.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빚 상속의 경우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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