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을 때 장례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용이 필요한데요.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 했다면 장례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비용의 개념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 상속재산 관리비용
- 상속재산 경매비용
이 중에서도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했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의금과 상속재산 중 어떤 것으로 장례비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후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1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을 경우
-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을 지불합니다.
- 남은 부의금은 각 상속분 기준에 의해 상속인들에게 분배합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남은 부의금을 상속인들이 가져도 됩니다.
2.2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을 지불합니다.
- 남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합니다.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했는데도 장례비용이 아직 남아있다면 상속재산 안에서 장례비용을 충당합니다. 이때 장례비용은 앞서 설명해드린 ‘상속비용’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과는 무관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자비로 장례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부의금과 상속재산을 모두 합쳐도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 부의금과 상속재산을 모두 합쳐서 장례비용을 충당합니다.
- 남은 장례비용은 상속권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부의금과 상속재산을 모두 합쳐도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상속권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이때 상속권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상속권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3. 최종 결론
-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단, 부의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의금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부의금의 경우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의금을 모두 사용했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영수증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상속비용으로 처리해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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