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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친척 빚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빚과 재산이 다음 순서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도 똑같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빚 상속의 고통에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물려받는 재산보다 물려받는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상속인의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아예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상속포기를 하면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갑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와 장단점

 

 

2. 누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나요?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0조 1항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용어 설명]

  • 피상속인 : 고인이 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포함 / 법률상 혈족도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혈족 (법률상 혈족도 포함)

  • 배우자 :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음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자인 자녀(직계비속)가 있다면 공동상속자가 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자인 고인의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정해진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후순위 상속인 포기 방법 (1) :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빚 상속 해결이 한 번에 마무리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고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고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4. 후순위 상속인 포기 방법 (2) : 선순위 상속인과 다른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됨을 알게 된 때를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4.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렸을 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으로부터 상속포기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4.2 채권자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소장이나 독촉장을 보냈을 때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이나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5. 상속포기 주의사항 (중요)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1항을 보면 상속 포기 기한에 대해 일러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말없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순위 상속인이 빚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 ‘상속개시있음을 알게된 날’이란 곧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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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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