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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순서를 알아봅시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빚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상속인 전원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순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일까요?

상속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내용

단순승인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합니다.

한정승인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만, 빚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만 갚습니다.

 

상속포기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고인의 빚은 상속재산 안에서만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하고 난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선택할까요?

▶︎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2. 상속포기를 위한 상속순위 알아보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상속순위에 상속재산과 빚이 넘어갑니다. 

2.1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 고인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아래를 향한 혈족입니다. 즉 자녀, 손주, 증손주 등이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고인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위를 향한 혈족입니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고인의 직접적인 혈족에서 옆으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합니다. 즉 백부, 이모, 고종사촌 등이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에 의해 위 조문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위 순서대로 선순위 상속인이 정해지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 받습니다.

 

3.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순서

  • 상속포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전원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3.1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2 상속인이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모두 찾으면 사람 수가 50명 가까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

3.2.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 결정이 나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줍니다.
  •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즉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합니다.

 

3.2.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즉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자세히 보기

 

4. 상속문제의 고통, 변호사와 함께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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