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특별한정승인 절차 A-Z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함께 해결해 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3개월의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때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해결한 헬프미에서 특별한정승인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과 똑같이 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여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였다’로 판단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조건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2가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의 장단점
3.1 장점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재산 안에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2 단점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4. 특별한정승인 절차
요약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 이후 신문공고, 채권자통지를 합니다.
- 만약 분배할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면 5일 이내에 채권자통지 및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분배절차 (상속재산파산 또는 임의배당)을 거쳐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절차 |
---|---|
1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5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
6 | 재산분배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
5. 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5.1 고인의 서류
-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발급되는 서류 + 이외에 고인의 재산, 채무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 고인의 사망일 기준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신청
- 장례비 사용 영수증
- 부의금 명부 (고인의 최종 주소지가 부산일 경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고인의 서류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서류로 준비합니다.
5.2 상속인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 서류는 상속인마다 1부씩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5.3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서류는 부모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6. 특별한정승인 주의사항
-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있다면 취득세 또는 양도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면 고인의 재산을 출금할 수 있는데, 이 재산은 재산분배절차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특별한정승인,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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