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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Q&A 10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q&a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중 하나는 스톡옵션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벤처기업법에 의한 스톡옵션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차이

구분 일반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상장 벤처기업
부여 대상

임직원

임직원

관계회사의 임직원

임직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부전문가

발행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단, 외부전문가에 대해선 10% 이내)

임직원

세제혜택

없음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과세 특례 적용

상장 벤처기업은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단, 비과세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 최대 5억원)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 5억원 이하)

 

1.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요?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스톡옵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스톡옵션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1. 고정부 스톡옵션(Fixed Stock Option)

스톡옵션 계약시에 스톡옵션 행사 가능 조건, 수량, 행사 가격 등 대다수 조건이 확정되는 유형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2.2. 변동부 스톡옵션(Variable Stock Option)

스톡옵션 계약 시점에 행사 조건 결정 방식만 확정되고, 실제 행사 가능 수량이나 행사가격 등은 향후 기업의 성과나 주가 수준에 따라 연동되어 결정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기간 중에 회사의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50%를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요?

  • 일단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라는 확인을 확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법의 스톡옵션은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에만 적용됩니다
  •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포함시키고 이를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 특정 조건에서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스톡옵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량: 부여되는 스톡옵션이 어떤 종류의 주식으로, 얼마나 많은 수량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자격 요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 취소 가능성: 특정 조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상세한 스톡옵션 근거 규정을 등기하여 드립니다.

 

4.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4.1. 신주발행

벤처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직원은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며,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4.2. 자기 주식 양도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식을 활용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변화 없이 주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4.3. 시가차액 보상

주식의 시가와 행사 가격 간의 차액을 회사가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임직원은 실제 주주가 되지는 않지만 스톡옵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벤처기업법상의 스톡옵션은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 가격 결정의 폭이 넓습니다. 

  • 부여대상 :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벤처 경력자, 석박사, 전문직 종사자 등)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여한도 : 해당 벤처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
  • 행사가격 : 일정요건(신주발행, 권면액 이상의 행사가격 등)을 충족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 약정 가능

 

6. 스톡옵션 부여 결정은 누가 하나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그리고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의 일부 사항(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이름, 주식의 종류와 수)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사회에 위임하는 스톡옵션의 수는 회사에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주식 총수의 20% 이내입니다. 

 

7.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스톡옵션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와 대상자가 체결하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회사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한 이후에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이나 계약을 통해 줄일 수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 및 절차
  • 스톡옵션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한 벤처기업의 이행 기한
  •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스톡옵션 부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여 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 계약은 무효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취소 또는 철회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의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9.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 벤처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그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연간 2억 원 이내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며, 기업별로 총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0.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한번에 내야 하나요?

아니오. 벤처기업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를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를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1. 스톡옵션 등기, 헬프미가 함께 합니다.

스톡옵션 등기

스톡옵션은 정관 및 등기부 기재라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스톡옵션 근거 규정이 미비할 경우, 스톡옵션 부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구성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15년 경력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사시 48회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사시 49회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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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주식,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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