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사용인감이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소에 법인 인감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인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인감이란?
법인 인감이란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도장의 인영을 말합니다. 등기소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그 도장이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임을 증명합니다. 법인 인감은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거래에서 쓰입니다.
2. 법인 설립 시 법인 인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예. 법인 인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1명 당 1개의 법인 인감만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 법인의 인감도 1개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고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공동대표), 공동 대표 전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각 인감은 서로 달라야 하는데, 인감마다 도장의 비표를 다르게 정하여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더라도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3. 법인 인감이 부족할 때는 사용인감을 만들어보세요
3.1. 사용 인감이란?
회사가 커질수록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인감도장이 필요한 곳이 많아집니다. 법인 인감이 부족할 때는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일상적이고 빈번한 거래에서 사용합니다. 이를 막도장 또는 보통도장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려면,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와 함께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2.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처럼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때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인감계를 첨부할 경우, 해당 사용인감을 법인이 대내외적으로 인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용인감계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사용인감계 양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모두 날인
- 사용 용도와 제출처 기재
- 법인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 정보
- 작성 날짜
- 법인 인감 증명서와 함께 첨부
4. 법인 등기의 혁신, 헬프미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한 리걸테크 회사입니다.
- 자체 개발한 법인등기 자동화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을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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