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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챙겨야 할 세무 일정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세무 일정 요약

과세항목 신고 및 납부기한 주의사항
원천세 매월 10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1, 4, 7, 10월의 25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납부
법인세   1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 31) 법인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국내·외 소득 신고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월 10

원천징수란 소득자(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가 소득자(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4 (1, 4, 7, 10월의 각 25일까지)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물건값을 지불함으로써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매입액 X 세율 10%)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1
1.1 ~ 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7.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4. 법인세 신고: 1 (3 31일까지)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

 

  • 법인세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신고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 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 30
6월 결산법인 9 30
9월 결산법인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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