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최소로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 투자해야 할 곳이 많고 자본금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무보수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1. 대표이사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급여를 무보수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정관에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은 주주총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무보수를 결정하고, 이를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록하여 정관, 무보수확인서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3. 최소의 보험료를 내면서 직장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최소한의 보수를 신고하여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79,266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최저 보험료 19,78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무상 최소 월 급여로 50~60만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헬프미는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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