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뛰어든 무인 점포 사업, 법인으로 운영해볼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기업도 무인 점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대기업 편의점 4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무인 편의점 수는 3310곳에 달합니다. 이는 3년 사이 무려 16배나 증가한 수치로, 무인 점포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오늘은 무인 점포의 장단점과 법인을 설립해 무인 점포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인 점포란?
무인 점포는 상주하는 계산원 등 직원이 없는 소매 상점을 의미합니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완전 무인 점포와 야간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무인 점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 편의점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무인 셀프 빨래방 등은 완전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인 점포 사업의 장점
2.1. 인건비 절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인력 수급과 관리의 부담이 없습니다.
2.2. 시간 절감 및 관리 용이
업종에 따라 하루 1~2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어 다른 일과 병행하거나 여러 점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무인 점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 낮은 진입장벽
기계는 임차할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무인 점포 사업의 단점
3.1. 위치가 절대적
무인 점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하더라도 위치가 좋지 않으면 성과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2. 절도 위험
관리자가 없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하기 때문에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법인 설립 요건 갖추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무인 점포 법인 설립도 일반 법인 설립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만 알아보겠습니다.
4.1. 법인 설립 요건 갖추기
4.1.1. 상호 설정
무인 점포는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호를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으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이미 등기된 상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4.1.2. 법인 목적 설정
목적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이 영위할 사업의 종류를 의미하며, 기재된 사업 이외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목적은 과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약 10개 이상의 법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 편의점의 경우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1.3. 주주 및 임원 설정
최소 1명의 주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자산이 쌓일 경우, 자연스러운 자산 승계가 일어날 수 이 있고 증여세 및 상속세 절감도 가능하므로 가족법인 또는 일명 ‘자녀법인’ 설립도 고려할 만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가 필요 없지만,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란?
4.1.4.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근본 규칙으로, 법인의 운영, 자본 조달, 이익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에 유상으로 작성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기본 설립 보수 19만 9천 원에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미 수만 곳 이상의 법인이 안전한 헬프미의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상법과 세법 실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2. 법인 설립 필요 서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이사회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증명서 |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설립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잔고증명서 증명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 등기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법인 설립도 언택트가 대세, 헬프미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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