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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속인 될 수 없다? 상속인의 자격과 상속결격사유 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유가족이라면 누구나 상속인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 결격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인 결격사유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결격사유란?

상속결격사유는 상속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04조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1. 피상속인 등에게 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1004조 1호와 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만약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상속권자인데, 낙태를 한 경우에도 제1호의 ‘살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2. 5. 22. 선고, 92다2127) 형법상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가 아니지만, 제100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처가 낙태한 경우에도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호에 규정된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을 때, 상속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는지는 무관합니다. 제1호는 ‘고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언에 관한 경우

제3호와 제4호는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유언에 관여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유언을 방해하거나 철회를 방해한 것만으로 상속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언을 임종 직전에 구두로 하는 경우에서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기망이나 강박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5호는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호 중에서는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닉’에는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상속결격의 효과

3.1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유류분과 기여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해한 경우와 같이 상속결격사유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3.2 상속결격자는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64조, 제1004조)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속과 비슷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동시에 수증결격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3.3 상속결격은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상속결격은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속결격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대습상속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를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게 됩니다.

 

4. 상속인의 자격

상속(相續)이란 피상속인에게 사망, 실종, 인정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를 총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인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제외 됩니다.

💡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0조를 읽어보면,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4.1 법정상속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 태아

민법에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 역시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2)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이혼 소송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아직도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3)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양자란 입양에 의해 성립한 법률상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생부모로부터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친양자 입양이 아닌 경우,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는 보낸 양자와의 사이에서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5) 인지된 혼외자

혼외자는 생부와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상태가 아니지만, 만약 부에 의해 인지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6) 이성동복의 형제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이성동복형제라고 합니다. 이성동복형제 역시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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