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사용해도 될까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문제 고민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고인의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인과의 이별에 놀람과 슬픔이 가시지 않으셨을텐데요. 오늘 헬프미의 조언을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1.1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 보험금 수령 가능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미리 지정된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상속과 무관합니다.
1.2 보험금을 수령해서는 안되는 경우 5가지
- 피보험자(고인)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중도해약 환급금
-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지급
위 5가지 경우는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사용할 경우,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고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재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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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 단순승인 : 모든 재산과 빚을 물려받습니다.
- 상속포기 :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합니다.
- 한정승인 :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되, 채무는 상속 재산 내에서만 갚습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상속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분류되며 고인의 재산과 채무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1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과 빚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예정이라면 절대 상속재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기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사용하면 상속포기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3.2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재산 안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고인의 빚은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역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고인의 빚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역시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을 사용하면 한정승인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 절차 A-Z
4. 고인의 상속재산과 빚 문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듯이, 복잡한 상속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죠. 마찬가지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부딪힌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헬프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프미는 불필요하게 견적서를 부풀리지 않으며,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8만 원, 한정승인 22만 원에 진행해 드리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정승인만큼은 후속절차가 복잡한만큼 꼭 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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