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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3개월이 넘어도 빚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고지서
  • 채권자가 보내온 소장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령안내
  • 대부업체가 보낸 독촉장 등

보통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받은 뒤에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뒤늦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과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변호사・법무사를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산점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상속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고인의 사망 등)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고지서나 채권자가 보내온 소장을 받고 고인이 사망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 시점에 사망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할 때는 상속인이 고인과 떨어지게 살게 된 경위, 기타 입증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헬프미에서는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이외에도 특이 케이스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신속하게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5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6 재산분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후 재산분배절차)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 많은 서울,경기 지역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 법원은 빠르게 끝납니다. 

 

💡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해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재산분배 (임의배당,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정승인부터 풀패키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5.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5.1. 상속포기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상속포기 수수료(1인) 88,000원
총 합계  128,700 원

 

5.2. 한정승인 

👉🏻 헬프미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해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결정문(심판문)을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한정승인 수수료(1인) 242,000원
신문공고비 40,000원
총 합계  322,700 원

* 채권자 통지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료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10,000원/1곳)
* 신문공고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4~15만원(신문사별로 다름)이 듭니다. 그러나 헬프미의 경우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4만 원에 불과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 1인당 25~35만 원 가량입니다. 헬프미는 법률과 IT기술을 융합하여 수임료를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6. 상속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세요!

유한회사

복잡한 빚 상속문제 상황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잠깐의 전화만으로도 현재 상황에서 상속포기가 최선인지, 한정승인이 최선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헬프미 변호사는 부담없는 수수료로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8만 원, 한정승인 22만 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헬프미는 온라인 상속문제 해결 서비스로, 불필요한 방문 상담을 줄여 서비스 비용을 대폭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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