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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그랜트(RSU,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란 무엇일까? 스톡옵션과의 차이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스톡그랜트 스톡옵션

SM엔터테인먼트가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동기부여 목적으로 1인당 50주씩 스톡그랜트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8월 9일 연합뉴스 기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위는 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50주는 현재 시가 약 340만원 정도인데요. 스톡그랜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톡옵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톡그랜트란?

Grant는 영어로 ‘부여하다’ 또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요. 스톡 그랜트(Stock Grant)는 기업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식이 임직원에게 실제 교부되는 시기에 따라 선지급형(조건부 주식보상, Restricted Stock Award, RSA)과 후지급형(조건부 가상주식, Restricted Stock Unit, RSU)으로 구분됩니다.

 

1.1. 선지급형 스톡그랜트(RSA)

선지급형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의 자기 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성과나 보유 기간 등 사전에 체결한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성과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 주식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직원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 후지급형 스톡그랜트(RSU)

후지급형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향후 성과조건 달성이 된 때에 자기 주식을 교부하겠다는 약정만 합니다. 향후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임직원이 자기 주식을 받거나 받을 권리가 상실됩니다.

 

2.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상법상 용어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그랜트와 달리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3. 스톡그랜트의 장점

  • 임직원은 회사의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적 양(+)의 이익을 보장받습니다. 스톡옵션은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을 경우, 옵션을 행사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 효과가 희석됩니다. 스톡그랜트는 주식을 직접 부여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래서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있거나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은 행사가와 주가의 차액이 보상액이 됩니다. 스톡그랜트는 추후 주식 양도 가액이 보상액이 됩니다. 스톡그랜트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납입금 없이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시가 만원인 자기 주식 100주를 성과조건부주식으로 교부받은 임직원은 교부받은 즉시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향후 시가가 20만원으로 상승하고, 임직원이 주식을 처분했다면 2,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됩니다.
  •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반면, 스톡 그랜트는 행사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스톡그랜트는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없습니다.

 

4. 스톡그랜트의 단점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회사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스톡옵션에 비해 불리합니다.
  • 후지급형 스톡그랜트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과 자기주식 취득 시점 사이에 주가 상승이 있으면, 기존 예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과조건부주식 권리확정을 위한 근속 조건이 장기간이거나 성과 조건 달성의 난이도가 높게 설정 되는 등 조건 달성이 어려운 경우 보상 방안으로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 혜택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의 비교 

구분 스톡옵션(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스톡그랜트(성과조건부주식)
개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행사 가능 성과 달성시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지급하거나 지급한 주식의 권리 확정
성격 인재 영입 수단 상여금 성격
보상방식 부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근속 등 조건 달성 시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으로 교부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조건 달성 시, 자기주식을 무상 교부 확정하거나 무상 교부했던 자기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
절차 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등기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등기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벤처기업의 임직원
행사요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 또는 용역계약 이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 이후 자기주식 취득 또는 양도 가능
유인구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여 차액만큼 이익 발생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함에 따라 즉시 시가 만큼의 이익 발생
장점 (근로자) 비과세 등 혜택, 높은 부여 한도
(회사) 별도의 비용지출 없음, 자본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강화
(근로자) 무상지급이므로 주가 하락에도 이익 발생, 행사시점 고민 불필요
(회사) 지분희석 없음, 높은 예측가능성

 

6. 2024년 7월 시행 벤처기업법의 활용

2024 7 10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조항을 활용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임직원 등과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스톡그랜트? 스톡옵션?

회사의 상황과 조직 문화 등을 검토하여 이에 맞는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고정형 스톡 옵션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내용의 스톡옵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제도 하나에 의지하기보다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장기 성과 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현금 보상 등 다양한 장기 보상 제도를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량을 결정할 때 공정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임직원 등의 내부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합니다.

 

8. 스톡그랜트/스톡옵션 등기,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스톡옵션도, 스톡그랜트도 정관과 등기부에 관련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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