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피해가는 1인 투자 법인 설립 전략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주식시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과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방법은 ‘1인 법인 설립’입니다.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 금융권도 이러한 절세 전략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1인 법인 설립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이유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얻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 투자자는 세율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율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법인은 9%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반해, 법인은 19%의 법인세를 냅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
2. 법인 설립의 세제 혜택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 이외에도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있으면 좋은 이유입니다.
2.1. 증권거래세와 이자 비용 처리
법인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증권거래세 및 주식 담보대출로 발생한 이자, 신용거래 이자, 거래 수수료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더욱 줄이게 됩니다.
2.2. 매매 손실 이월과세
개인 투자자는 매매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5년간 이월하여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 기간이 15년으로 더 깁니다. 이를 통해 더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2.3. 소득세 납부 시기 분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 또는 근로소득 형태로 개인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분배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여 소득세율,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주식 투자해 배당 받을 경우, 배당 시기를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비해 유리합니다.
2.4. 건강보험료 절감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이 되어 근로소득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2.5. 퇴직 소득 활용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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