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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가이드 (법인/개인사업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화장품책임판매업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 화장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수출액이 작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한 3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K-화장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화장품 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성공적인 K-화장품 비즈니스를 위한 첫걸음,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등록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브랜드를 달고 화장품을 판매, 수출하고 싶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즉,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현지 위생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책임판매업 등록증이 대체로 필요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어떤 일을 할까요?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영업이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포함됩니다.

  • 직접 만든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
  •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만든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
  •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
  •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하거나 수여하는 경우

 

3.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필수 인력: 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1)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해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1) 품질관리와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 또는 약사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공계 학과,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전공자
  •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전공자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4.1. 사업자등록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 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4.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록 필요 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복사본
      • 사업장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이수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5. 법인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5.1. 법인 설립 등기

    • 회사 상호, 자본금, 주소 등 결정: 회사 상호는 같은 시, 군 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고, 자본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법인 본점 주소를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통계청 표준 산업 분류를 참고하여 10~20개를 정합니다.
    • 주주 및 임원 결정: 주주와 임원이 각 1명 씩 필요합니다. 1명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식이 1주도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정관, 발기인 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을 준비합니다.
    •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전자 등기 또는 서류 등기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5.2.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관할 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5.3.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합니다.

    •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복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장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이수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제출)
    •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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