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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기업의 요건, 구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해당 요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99.9%는 중소기업이며, 95%는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가 중소기업에, 36.6%가 소상공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정부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요건,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 요약

구분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견기업 대기업

주요

제외

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회사

중소(유예)기업, 대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영위 기업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 (AND) 4개 중 1개 충족 (OR) 2개 중 1개 충족 (OR)

규모

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소속회사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
※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 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기준 이하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대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공시 대상 기업 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대규모 기업 집단이란 용어도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은 동일 기업 집단 소속 계열 회사들의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 대기업 집단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의 지분율과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매년 발표합니다.

 

3. 중견기업 

3.1. 중견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합니다.

 

3.2. 중견 기업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중견기업에 포함 가능)
  • 자산총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이상인 기업이 지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비영리법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4.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서 아래의 (1) 규모 기준과 (2)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1.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기준)

  • 업종별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 제조업의 경우, 의복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은 1,5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
  • 상한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2. 독립성 기준 (계열 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 관계 기업에 속하며, 출자 비율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소기업

중소기업은 다양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누어 지원 정책을 차별화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의 주된 업종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통해 소기업을 구분합니다. 소기업의 주업종 구분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6.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는 관계 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또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7. 중소기업, 소기업의 업종별 기준 매출

주된 업종

분류

기호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액)

소기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 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 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 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 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 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 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80억 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 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120억 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 원 이하
제조업 (6개 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 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 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 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 3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N 30억 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 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 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 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 원 이하
※비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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