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개인/법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이란?
인감(seal)이란 미리 관공서 등에 신고해두는 도장의 자국(인영)을 말합니다.
2.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seal certificate)란 인영끼리 대조해서 당사자의 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하면 관청이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로 나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행정기관이 관장하는 반면,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은 법원 등기소가 관장합니다.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특징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1) 일반용, (2) 자동차 매도용,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나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돼야 하고 발급신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행정기관에 자동차 명의 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4.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4.1. 개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4.1.1. 인감 신고
미리 신고된 인감이 없다면 먼저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감과 함께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준비물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재 없는 것은 제외)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일반여권,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증), 외국여권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동행 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최초 신고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변경 신고부터 600원입니다.
4.1.2.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 신고된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2024년 9월부터 금융기관 또는 법원 제출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준비물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없는 것은 제외)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일반여권,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외국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국적 국내거소사실증명)
- 대리 발급
- 위임자가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수리 불가)해야 합니다.
- 위임자 · 대리인 신분증(사본 불가)과 위임자의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 수수료 : 600원
4.2.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4.2.1. 인감 신고
- 법인의 인감 신고는 법인 대표권한을 가진 사람이 본점 관할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합니다.
- 법인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의 인감 또한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인감제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함께 인감카드발급신청서까지 제출합니다.
- 인감카드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카드나 전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신청권한은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로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인감제출자 본인이 등기소에 방문하더라도,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4.2.2. 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예약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무인발급기 화면 안내에 따라 법인인감카드를 접촉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받습니다.
-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한 후,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매수인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자동차 매도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인의 성명(법인명), 주소(법인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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