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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어떻게 다를까? (회사의 종류)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한책임 무한책임

안녕하세요. 헬프미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이 아주 잘된다고 하여 제 돈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도 수익을 분배할 정도로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회사가 빚이 많아 파산 위기에 몰리더군요. 빚쟁이들이 우리집까지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제가 사업의 빚을 갚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객님께서 회사에 투자한 방식과 회사의 종류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사채)였다면, 고객님께서 회사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셨다면, 회사의 종류에 따라, 고객님이 유한책임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인지에 따라 채무 변제 의무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였다면, 빚을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오늘은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차이, 그에 따른 회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의 뜻 

1.1. 유한책임, 무한책임이란?

  • 회사의 채무를 회사 스스로 갚지 못할 때, 출자자가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유한책임, 무한책임이 나뉩니다. 출자자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무한책임, 그렇지 않은 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 즉,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란 사원이 출자액 이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이란 사원이 출자액을 초과해서까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1.2. 사원(Partner)이란?

  • 법에서 ‘사원’은 일반적인 용법과 다르게 사용됩니다. 일상에서는 회사의 종업원을 의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단체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영리 단체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사원은 근로자나 임원이 아니라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 회사 종류에 따른 책임의 차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은 유한책임을 지지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어떤 형태의 회사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사원의 지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종류

  •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중시하느냐, 자본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회사

물적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무한책임사원

O

O

 

 

 

 유한책임사원

 

O

O

O

O(주주)

경영

무한책임사원이 소유와 경영

무한책임사원이 소유와 경영

업무집행자

(사원 또는 비사원) 

이사 

(사원 또는 비사원)

이사

(주주 또는 비주주)

소유

유한책임사원은 소유와 경영 분리 가능

유한책임사원은 소유와 경영 분리 가능

유한책임사원은 소유와 경영 분리 가능

주주는 소유와 경영 분리 가능

사원의 책임

 무한연대직접책임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연대직접책임.

유한책임사원은 직접연대유한책임.

출자금액 한도 

 출자금액 한도

인수가액 한도 

특징

출자자가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에 참여함.

유한책임사원은 경영권이 없고 감시권만 있음.

물적 회사, 인적 회사 중간적 성격을 가짐.

지분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

사원은 1인당 1의결권만 가짐.

 

 

지분 양도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 제한 가능.

사원은 출자에 비례해 의결권 가짐.

주식의 증권화.

지분 양도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얻도록 제한 가능.

2.1. 인적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법인이지만 동업 집단의 특성이 강합니다.

 

2.1.1.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 가족,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 영어권에서는 General partnership이라고 부릅니다. 동업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각 사원은 출자책임을 이행한 후에도 회사가 자신의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연대하여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 소유와 경영의 일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 지분의 양도: 지분을 양도하려면 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관을 변경할 때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1.2.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자본가(유한책임사원)가 선장(무한책임사원)에게 돈과 선박을 맡기고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해상 무역 계약에서 기원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처럼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소유와 경영을 함께 합니다.

 

2.2. 물적회사

2.2.1.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사원의 출자로서 구성되는 자본을 가지고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이 아닌 자도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 성질을 가집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점은 물적회사와 비슷하지만,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적회사와 비슷합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이 주식회사 주식이나, 유한회사 출자좌수처럼 일정 단위로 분할되지 않고, 사원 1인당 1개의 의결권만 가집니다.

 

2.2.2. 유한회사(Limited Company)

  •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증권과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며, 이사는 있으나 이사회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고 소규모적 성격이 있습니다.
  • 유한책임 회사와 달리 지분 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3. 주식회사(Stock Company)

  •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은 균등한 금액의 주식으로 분할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채무를 지거나 파산하더라도 납입한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주주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치까지이며, 이는 주식회사의 특징인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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