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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외부감사 대상 및 면제 기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외부 감사 대상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외부 감사는 대기업만 받는 것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눈 깜짝할 새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외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감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외부 감사란? 

외부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회계기록의 정확성,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회사의 기관인 감사나 기타 내부조직에 의한 감사는 외부 감사가 아닙니다.
  • 회사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라더라도, 외부 감사법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이 아니거나,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회계감사(임의감사)는 외부 감사가 아닙니다.

 

2. 외부 감사의 대상

다음과 같은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4조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

 

2.1. 주권상장법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2. 상장 예정 법인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감사인 지정신청을 통해서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2.3.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도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중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2.4. 유한회사에 대한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
  • 다음 중 세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 수가 50명 이상

 

3. 외부감사 면제 회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신설회사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외부감사 면제 대상입니다.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는 회사
    •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4.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공시의무

4.1. 재무제표 공시

회사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3).

 

4.2. 감사보고서 공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공시됩니다(외부감사법 제23).
  •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법 제39조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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