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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모든 것. 법인 대표를 위한 Q&A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스톡옵션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의 개념과 부여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톡옵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요?

스톡옵션(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주는 성과 보상 또는 동기 유인의 방법입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꼭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톡옵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주발행형 : 스톡옵션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가 행사 가액을 발행 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 자기주식양도형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결정합니다.

 

3.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입니다. 상장회사는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4.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위의 사람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 등이 스톡옵션 제도를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5. 스톡옵션 부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정관의 근거 규정 구비 및 등기-> (2)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 (3)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 (4) 스톡옵션 행사 -> (5) 스톡옵션 대금 납입 -> (6) 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주식 양도 -> (7) 스톡옵션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6. 스톡옵션은 발행 한도가 있나요?

.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인 주식회사는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7. 정관에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스톡옵션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관에 스톡옵션의 부여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자격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8. 이사회가 스톡옵션 부여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정관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액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9.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 기업의 경우, M&A 또는 IPO와 같은 이벤트가 없는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주식을 바로 팔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M&A 시 현금 보상이나 행사 권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 이벤트 시 행사 수량과 가격 조정
    •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
    • M&A 시 행사 권리 및 현금 보상
    • 우선 매수권 등의 보호 조항

 

10.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해도 유효한가요?

  • 유효합니다.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회사의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스톡옵션 발행을 결정하지만, 톡옵션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 상법은 스톡옵션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계약을 통해서 언제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1.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리프(cliff) 개념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에서 재임 또는 재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 기간을 설정하면 임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스팅(vesting) 기간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2년차부터 3년차 사이에 20%, 3년차부터 4년차 사이에 30%, 4년차부터 5년차 사이에 30%, 5년차부터 6년차 사이에 20%를 행사할 수 있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행사한 주식을 행사가로 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회수 조항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베스팅 조건에 매출 또는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2.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람이 주주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됩니다.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주주가 됩니다.

 

13.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상법과 벤처기업법: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간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벤처기업법은 더 엄격하여, 사망, 정년, 또는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 퇴사 시 스톡옵션이 취소됩니다.
  • 중대한 손해와 징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스톡옵션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취소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결의: 스톡옵션 취소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사회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헬프미의 스톡옵션 등기 서비스 및 혜택

스톡옵션 부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사전에 상세한 정관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등기부에 공시돼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에도 선택권을 행사한 날부터 2주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신주 발행 방식의 경우).

이외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하고투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정관 근거가 미비하거나 절차를 건너 뛰는 바람에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 : 헬프미는 스톡옵션 등기의 경우, 기본 수수료 12만 9천원, 신주발행 등기의 경우, 29만 9천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공과금을 부풀리거나불필요한 추가 대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 스톡옵션 규정 정관 무료 제공 :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고객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상세하고 정확한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기재해 드립니다.
  • IT 법인 등기 시스템 : 오늘날 스톡옵션 등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헬프미의 법인등기 자동화 시스템은 경영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합니다.
  • 높은 전문성 :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합격)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 합격)가 운영하고 있고, 여러 명의 법인 등기 매니저가 1:1 온라인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상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스톡옵션 등기도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고 우수 인재 확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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