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소프트웨어 법인, IT 회사 설립, 숨은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소프트웨어 법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을 설립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제 혜택을 잘 모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절차와 그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법인이란?

  • 소프트웨어 법인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2. 소프트웨어 법인의 세제 혜택

2.1. 등록면허세 중과세 예외

  •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설립 자본금의 0.4%)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이 같은 등록면허세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통령령에 따라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 설립 대행자가 감면 신청 경험이 적으면 이러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철저히 챙겨드립니다. 

 

2.2.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예외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설치 후 5년 내에 해당 권역의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 소프트웨어 법인은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에서 예외입니다.

 

3.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은 실체 형성 절차를 거친 후 설립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체 형성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임원을 확정하며, 출자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절차

 

3.1. 실체 형성 절차

3.1.1. 목적

  •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 주주는 회사의 목적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경영진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정관 기재 목적 외의 범위에서 회사가 활동할 경우,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정받아 등록면허세 중과세 면제를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외의 목적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헬프미는 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3.1.2. 상호

  • 회사 종류 표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반드시 병기해야 합니다.
  • 한글 회사 이름: 같은 시, 군에 동종 업종을 하는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호는 한글 또는 한글과 아리비아숫자만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영어 회사 이름: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부호를 괄호안에 병기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은 발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 상호를 정한 후에 설립 등기에 이르기까지 미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상호 가등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1.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개수입니다. 주식의 가치가 지나치게 희석되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관에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1.4.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액면주식의 액면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 주식은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액면가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3.1.5.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가 설립 시에 실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고 주식 매수 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주식매수대금 중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 실제 발행한 주식의 총수X액면가가 자본금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실제 사업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추천합니다.

 

3.1.6. 본점 주소

  •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합니다. 정관에는 최소 독립 행정 구역을  표시하는 정도로 족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시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집이나 공유 오피스를 본점 주소로 할 수 있을까?

 

3.1.7. 발기인, 주주 및 임원 선정

  • 발기인이란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주식을 인수합니다.
  • 모든 발기인은 주식을 한 주라도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이 최초의 주주가 됩니다.
  •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이사와 감사 중에서 주식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라는 일회성 직책을 맡을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법령, 정관에 위반된 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친척이나 지인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뒤, 조사보고서로 일시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사나 감사 중에서 주식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3.2. 법인 설립 등기 신청 필요 서류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0. 주민등록표등()

11.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3.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법인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3.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필수는 아니나, 국책사업에서 자격 증명 및 실적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헬프미, IT 스타트업의 든든한 파트너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 헬프미는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48회 사시),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49회 사시)가 대형로펌을 나와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 지난 8년 간 7만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대행했습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헬프미는 자동화 등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정확하고 빠른 등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헬프미는 IT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 등기에 관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며,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견적을 받아보세요.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