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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법인 설립 등기, A to Z: 혼자서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셀프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많은 창업자들이 셀프 법인 설립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셀프 법인 설립은 전문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이 때 공과금 약 1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예외,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일 경우).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 셀프 법인 설립 절차

셀프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절차는 (1) ‘실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2) ‘법인 설립 등기’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3) 사업자 등록은 법인 설립 이후의 절차입니다.

 

1.1. 실체 형성

법인 성립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는 과정을 발기인이 주도합니다.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1.1.1. 정관 작성

  • 정관 작성은 발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 정관은 ‘회사의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으로서 회사 구성원들의 자치 규칙입니다.
  • 정관에 꼭 적어야 할 사항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
목적
  • 목적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을 말합니다. 회사의 법적 능력은 정관에 적혀진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정관의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업’, ‘도매업과 같이 막연하게 써서는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와 미래의 사업을 고려하여 10~20개의 사업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끝에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씁니다.
  • 경쟁사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호
  •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회사의 종류를 병기해야 합니다. 90% 정도는 주식회사, 8%는 유한회사를 선택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의 유무입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뚜렷한 편입니다. 지분 구성이 폐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을 지향할 경우 유한회사가 적합합니다.
  •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상호를 조회하여 동일 시,군에 등기된 동종 영업의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가리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최소 독립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정도로도 적합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는 구체적 주소를 요구합니다.
  • 본점 소재지는 회사가 받을 의사표시나 통지의 수령지가 되고 세무서 관할, 주주총회의 소집지, 소송의 관할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 집 주소나 공유오피스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 합니다.
  • 회사 설립 후에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동의 없이 회사의 주식 수를 너무 많이 증가시켜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1주의 금액

  •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가는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 주식은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지 못합니다. 액면가를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 이하의 금액은 자본금으로, 초과한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액면가X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방법을 알고, 공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 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방송이나 주간지, 월간지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면 그 신문의 이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면 그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에도 기재됩니다.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발기인은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상호,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자격, 총회의 소집시기, 회사의 영업연도 등은 상법상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편의상 정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업은 그와 같은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출처 불명의 정관을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작성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관을 사용함으로 인해 법인 운영 도중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정관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무료 혜택을 지나치지 마세요.)

 

1.1.2. 주식 인수

발기인이 주식 모두를 인수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납입 기일 전까지는 서면에 의해 인수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인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1.1.3. 이사, 감사의 선임과 조사보고서 작성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 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합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 중 주식이 없는 사람 한명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설립 과정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1.1.4. 임원 구성 

  •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는 한 명 또는 두 명을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에게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경우,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 발기인은 발기인 의사록을 작성하여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1.2. 설립 등기 신청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는 조사보고서 작성이 종료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설립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0. 주민등록표등()

11.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헬프미 법인 설립의 합리성

셀프 법인 설립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면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거나 정관 문제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품질의 맞춤형 정관과 법인 인감, 무료 사업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로 자동 등기를 진행하므로 빠르고 정확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견적을 의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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