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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 시 법인 인감도장을 변경해야 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호 변경 법인 인감 변경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상호를 변경하면 법인 인감도 새로 제작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인감도장과 상호 변경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인감도장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헬프미’에서 ‘주식회사 헬프유’로 상호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주식회사 헬프미’ 법인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호 변경 시 법인 인감도장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대외적인 계약 등에서 새 상호가 반영된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2. 인감 변경(개인, 改印) 절차

  • 법인 인감을 변경하려면 법인 상호 변경 등기 신청과 함께 또는 따로 개인(改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인감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개인 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 등기’ 메뉴에서 ‘전자 신청’을 선택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온라인 인감신고’와 ‘인감개폐인 신고서 작성/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 등기소에 제출하는 개인신고서에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3. 법인 등기, 헬프미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상호 변경 법인 인감 변경

오늘은 법인 상호가 변경될 경우, 법인 인감도 변경해야 하는지와 인감 변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률 스타트업으로, 누구나 필요한 때에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설립된 이래, 7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대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다수의 상호 변경 등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헬프미는 법률과 IT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등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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