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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 걱정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벌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소요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류 내용
    상속포기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 신고 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
    한정승인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 빚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

    ▶︎ 특별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조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했음을 알게 된 날(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 1019조는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조문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신청 기간에 대하여만 신청 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종료 시점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결정을 3개월 내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3.1 평균 소요기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이 나오게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립니다. 이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역과 법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사건이 많은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대부분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산가정법원의 경우 대체로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3.2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 덕분에 가정법원 판사가 담당하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업무를 판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여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5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6 재산분배 (한정승인의 경우)

    ▶︎ 상속포기절차 자세히 보기

    ▶︎ 한정승인절차 자세히 보기

     

    5.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비용

    헬프미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했을 때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상속포기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상속포기 수수료(1인) 88,000원
    총 합계  128,700

    5.2 한정승인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한정승인 수수료(1인) 242,000원
    신문공고비 40,000원
    총 합계  322,700

     

    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헬프미의 손을 잡으세요.

    사업 목적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헬프미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인과의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상속문제가 생겨 더욱 마음이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손을 잡으세요. 상속포기 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자들에게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의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상속포기 8만원, 한정승인 22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며 공과금을 빌미로 견적서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합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헬프미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모든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로 전달해주시면 헬프미가 알아서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님은 빠르게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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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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