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의 고통, 특별한정승인으로 벗어나세요
1.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과 똑같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특별한정승인의 개념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했다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직업·피상속인과의 관계·친밀도·동거 여부·상속개시 후 생활양상·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였다’로 판단합니다.
1.2. 특별한정승인 조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2가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특별한정승인 청구 시기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 후 문제발생시 구제방안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 수년, 수개월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를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절차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민법 제1032조 참조)
단,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 2개월 후에 재산분배 절차(청산,파산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4조 참조).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절차 |
---|---|
1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5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
6 | 재산분배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
특별한정승인 절차 중, 3번 법원의 보정명령을 특히 주의하세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전부를 맡기실 경우, 법무사의 서류작성 대행과는 다르게 필요서류만 전달한 후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2.1 특별한정승인 소요기간
특별한정승인은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법원 소재지에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정승인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3. 헬프미 특별한정승인 비용
헬프미는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으며, 타 사에 비해 저렴한 신문공고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용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 송달료 납부대행
-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 법원 절차 관리
- 법원 결정문 등 확보
- 신문공고
- 채권자 통지 (*수수료 별도)
헬프미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빚 상속의 고통에 계신 고객님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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