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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한정승인절차 A-Z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해결한 헬프미에서, 상속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정승인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뿐이고 상속 받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한정승인의 장단점

2.1 장점

1)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 할 때는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과 빚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발견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인이 다수라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대상자가 다같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 법정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2 단점

  •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파악은 필요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만일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상속재산을 고의 누락하였다고 밝혀질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나오면 5일 내에 신문공고를 해야하고, 채권자 통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 잔여재산이 남았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 한정승인절차 4단계

요약

  1.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3.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4. 채권자 확정 뒤,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1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모든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고인의 잔여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고인 명의의 서류
  • 상속인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3.1.1 한정승인 비용

  • 신청인 1인당 송달료 28,200원
  • 인지대 5,000원

한정승인은 셀프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와 확실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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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한정승인 신청 이후 법원 판결문까지 나오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마다 다릅니다.)

한정승인 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의 보정명령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서류를 직접 준비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서류작성대행만 맡기시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정승인 신청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다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3.3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공고나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일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채,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상속인은 새로 나타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의 범위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3.3.1 신문공고 :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가 변제(채무의 이행)를 요청하면,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문공고 예시

공고기간동안 아무런 신고가 없다면 적어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문사와 대량발주 계약을 해 저렴하게 공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3.2 채권자 통지 : 상속인이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분배할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망인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 채권자를 확정한 뒤,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장례비용을 빼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통지 절차가 끝났다면 재산분배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일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아서 특정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배는 (1) 임의배당과 (2)상속재산파산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한정승인 청산절차 총정리

 

4. 한정승인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임원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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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다구요? 그렇다면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보세요.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듯이, 어려운 법률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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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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