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포기절차 A-Z
안녕하세요, 상속문제 걱정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인과의 이별에 마음이 힘드실 줄 압니다. 심지어 상속 문제까지 겹쳐 슬퍼할 새도 없이 부담을 잔뜩 떠안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막대한 빚이 나에게 또는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해결한 헬프미에서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절차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가지
1.1 상속순위
순위 | 내용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고모, 사촌형제 등) |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딸, 아들이 있었다면 자녀(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모두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2 상속 종류
종류 | 내용 |
단순승인 |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합니다. |
한정승인 |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만, 빚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만 갚습니다. |
상속은 크게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요. 만약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만약 물려 받을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이 많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절차는 조금 복잡하고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서 아무런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모든 빚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포기절차 (1) – 상속포기 신청인 확정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친척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빠짐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상속포기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절차 (2) – 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접수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한 후,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는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접수 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고인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상속인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 상속포기 신청서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절차 (3) – 상속 포기 결정 및 결정문 송달
상속포기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신문공고나 재산분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것 만으로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최소 1개월~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요건 부족으로 각하가 되었다면 각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 만약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했다면, 30일 내로 상속포기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완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속포기 신청인이 승소합니다. 단,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절차 주의사항
5.1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마세요.
상속포기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신청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기 전과 후 모두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재산 매각, 고인의 예금 인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수령 등을 했을 때는 임의로 재산을 처분했다고 간주되어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청구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5.2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도 상속 순위에 있기 때문에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5.3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자가 다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본인만 진행했을 경우, 후순위 상속자가 다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한정승인이 더 낫습니다.
6. 상속포기절차, 헬프미에서는 8만 원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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