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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주식회사 법인 설립 가능할까요?(미성년자 임원, 주주, 발기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미성년자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헬프미님. 저는 현재 만 17세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판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 마케팅 등의 역할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저와 제 친구들이 임원을 맡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이시고, 친구들과 함께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이시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임원을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를 얻으면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란?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 유효합니다.

 

2. 미성년자는 주식회사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주식 인수, 개업 준비 행위 등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주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발기인 취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있어야 위의 법인 설립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적인 법인 설립 필요 서류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인감,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법제처 홈페이지)

 

3. 미성년자는 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연령과 상관없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주주총회에 같이 참석하더라도, 주주총회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미성년자도 주식회사 임원이 될 수 있나요?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원(이사나 감사)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사능력이란 행위의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약 16세이면 의사능력을 인정해서 임원 취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임원이 되더라도 법적인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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