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차이. 비등기 임원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래 한 대기업의 회장이 책임경영을 주장하면서도 등기이사직은 맡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등기이사로서 권한만 행사하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판했습니다.
비등기이사는 정말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비등기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란?
이사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직책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2. 비등기이사란?
비등기이사는 말 그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이사입니다. 비등기이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이사
이사인지는 등기 여부가 아닌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 후 2주 이내에 이사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2.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이사
실무에서는 회사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결의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대우이사‘ 또는 ‘이사‘ 등의 명칭으로 부르며, 이를 비등기이사라고 하곤 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니며 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고, 의결권이 없습니다.
3. 비등기이사의 법적 책임
-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시,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이사로서 일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업무집행지시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무권대행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표현이사) |
3.1. 업무집행지시자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입니다. 예컨대 지배주주가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3.2. 무권대행자
- 무권대행자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인감을 가지고 직접 이사의 이름으로 외부적 업무를 한 경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역시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3. 표현이사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입니다.
4.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
구분 | 등기이사 | 비등기이사 |
---|---|---|
법적 지위 | 임원(수임인) | 근로자 |
등기 여부 | 회사 등기부에 등기됨 | 회사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음 |
선임 방법 | 주주총회에서 선임 |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음 |
권한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참여 | 실질적 경영 참여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 없음 |
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비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재 | 2주 이내 등기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기되지 않으므로 제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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