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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어떻게 시작할까요? (법인/개인사업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몸에 좋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아래의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2.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전문 제조업체(일종의 OEM)에 생산을 맡기고,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어떻게 시작하나요?

  • 개인사업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생 교육을 이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법인사업자: 절차가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4.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4.1.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4.1.1. 법인 유형 결정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은 주식회사입니다. 유한회사 등도 있지만, 투자 유치나 주식 양도에 제약이 있어 약 90%는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4.1.2. 정관 준비

법인 설립의 핵심인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의 ‘목적’ 부분은 법인 활동 범위를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외에도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10개 이상의 사업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고객에게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맞춤형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 상법과 절세 전략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에 최적화된 정관을 제공해 드립니다.

 

4.1.3. 사업장 확보(법인 본점 주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시설을 완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업 신고 전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시설 기준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1.4. 주식 인수 및 임원 선임

발기인은 정관 작성 후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합니다. 이후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2.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주식 인수 증명 서면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발기인 회의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이사회 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잔고 증명서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조사 보고서
취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감 신고서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시설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5.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ᆞ전화권유판매ᆞ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5.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일반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OEM)와 계약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6.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판매업의 경우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4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교육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7. 영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문의하세요.

  • 영업신고서
  •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 서류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8.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8.1.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필증
  • 동업계약서(공동 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8.2.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법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필증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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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경영자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르고 정확한 법인등기를 제공합니다. IT 기술과 결합하여 지난 8년간 7만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성공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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