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인 설립 절차, 영업 신고, 사업자 등록 서류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 19 발생 이래로 급속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27% 증가한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란?
1.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의미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1.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분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OEM)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인 설립 절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의 실체적 요건을 형성하고, (2)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다음, (3) 위생 교육을 수료한 뒤, (4) 영업 신고를 하고, (5)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입니다.
- 이처럼 사업자 등록증 발급 이전에 위생 교육 수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 법인의 설립 절차와 다소 다릅니다.
2.1. 법인 설립 요건 형성하기
2.1.1. 법인 유형 선택
- 영리 법인 설립 유형 중 약 90%는 주식회사입니다.
- 약 7,8%는 유한회사를 선택하지만 투자 유치가 어렵고, 주식 양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1.2.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정관의 ‘목적’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관 상의 목적을 벗어난 법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목적에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도매를 할 경우, 예컨대 ‘건강 보조식품 도매업’ 또는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방문판매를 할 경우 ‘방문 판매업’을 추가로 포함시킵니다. 끝에는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 미래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장 수행하지 않더라도, 약 10~20개의 사업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고객께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가 직접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신 상법 실무를 반영하고, 절세전략을 고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수만 건의 빅데이터를 기초로 등기부상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2.1.3. 본점 소재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법인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그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영업 신고 단계에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아래에 소개합니다.
2.1.4. 주식 인수 및 임원 선임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한 뒤, 주금을 납입합니다.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절차 10단계
2.2.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0. 주민등록표등(초)본 11.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3. 위생교육 이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탁한 기관에서 안전위생교육(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나 식품 위생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2.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법인은 아래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 시설 기준
시설 기준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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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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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제출하는 곳 : 시,군,구청 위생담당 부서)
공통 서류 | 추가 서류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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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2.5.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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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쉽고 빠르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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